최근 서울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신흥 조직폭력단 '진성파'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었습니다. 단순 폭력 수준을 넘어서 도박사이트 운영, 성매매 알선, 보이스피싱까지 연계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진성파의 실체와 수사 결과, 적용 법률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진성파란 어떤 조직인가?
진성파는 1980년대 서울 지역에서 형성된 하위 폭력서클에서 기원한 조직폭력단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생 중심으로 세력 재편이 이루어지며 본격적인 범죄조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조폭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주로 복싱, 유도 등 투기종목 선수 출신이나 고교 시절 일진 및 이른바 ‘짱’ 출신 청년들을 포섭하여 세력을 확장했으며, 서울 금천구, 광명시 등 서남권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합숙소를 만들어 신입 조직원에게 행동강령을 교육하고, 상명하복식 위계질서를 갖춘 명확한 조직구조를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이 단순한 폭력집단을 넘어서 **계획적이고 수익 중심의 범죄집단**으로 진화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출처: 채널A 뉴스 (YouTube)
▎2. 진성파의 주요 범죄 수법
진성파는 단순한 폭력행위를 넘어, 다양한 수익형 범죄를 구조적으로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조직은 다음과 같은 주요 수법을 통해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위계 질서를 공고히 유지했습니다.
첫째, 도박사이트 및 가상자산 마진거래소 운영입니다. 온라인 불법도박 플랫폼을 개설한 뒤 조직원들을 통해 운영·홍보를 나누고 수익을 배분하는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령 법인을 만들거나 대포통장을 다수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둘째, 보이스피싱과 유심 매매입니다. 진성파는 타 조직과 연계해 ‘범죄 수단’을 조달하거나 직접 실행하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과정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셋째, 성매매 알선 및 폭력적 개입입니다. 조직원 일부는 유흥업소를 연결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업주 간 갈등 조정에 조직적 폭력을 동원한 정황도 경찰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흉기 훈련, 폭력 시뮬레이션, 집단 구타 등을 통해 내부 규율을 유지하고, 신규 조직원에게 복종 문화를 강제하는 폐쇄적 구조를 만들어왔습니다.
- •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 • 보이스피싱·유심 유통
- • 성매매 알선 및 유흥업계 개입
- • 흉기 훈련 및 집단폭력
▎3. 경찰 수사 및 검거 상황
진성파에 대한 경찰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수개월에 걸친 내사와 잠입 수사를 통해 조직 전반의 실체를 확인하고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수사 결과, 진성파는 위계적 구조를 갖춘 **조직범죄 단체**로 판단되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4조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조직의 합숙소 운영, 행동 강령, 폭력 교육 정황은 단순 동창 모임이나 일진 연합체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 범죄단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검거된 조직원은 총 39명이며, 이 중 9명은 구속 상태입니다. 나머지 30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며, 경찰은 총 45명 이상을 조직 연루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 검거 인원: 총 39명 (구속 9명 포함)
- • 수사 기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 • 적용 법률: 폭처법 제4조(단체활동 조직범죄)
- • 조직형태: 행동 강령, 합숙소, 흉기 훈련 등 위계적 구조 입증
- • 연루자 확대 수사: 총 45명 이상 대상
▎4. 폭처법 적용과 법적 의미
이번 진성파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조직범죄에 대한 ‘폭처법 제4조’가 적용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은 조직적·반복적인 폭력 범죄를 중대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일반적인 폭력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상시적 단체 활동을 처벌 대상으로 하며, 실제 범죄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만으로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수사에서 경찰은 진성파의 위계적 구조, 행동강령, 집단 폭력 교육 등의 정황을 근거로 조직 범죄임을 입증했고, 그 결과 일부 핵심 조직원들에게 해당 법이 실제로 적용되었습니다.
- • 폭처법 제4조: 조직 활동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
- • 범죄 실행 여부보다 단체의 존재성과 목적성에 주목
- •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 • 진성파 수사는 조직범죄 단속 수사 기준 마련에 선례로 작용
▎5. 사회적 파장과 향후 대응
진성파 조직폭력단의 검거는 단순한 범죄사건을 넘어 청년층 기반 조직폭력의 재등장이라는 점에서 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쇠한 조폭 이미지와 달리, 1980년대생 중심의 젊은 조직원들이 스포츠 출신, 고교 일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큽니다.
특히 이들은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조직을 은밀하게 홍보하고,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위협하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의 조직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년 중심 조직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강화와 함께, 합숙소 단속, 불법 도박·보이스피싱 연계 범죄 차단 등의 정책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 • 젊은 세대 기반의 폭력조직 등장이라는 점에서 충격
- • 체계적인 수익형 범죄 운영 및 SNS 활용
- • 청소년 포섭, 폭력 교육 등 사회적 2차 피해 우려
- • 사법당국은 폭처법 외에도 디지털 범죄법 적용 검토 중
전체요약정리
- • 진성파는 1980년대생 주축의 신흥 조직폭력단으로, 서울 서남권 합숙소를 기반으로 활동
- • 주요 수법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성매매 알선, 보이스피싱, 흉기 훈련 등 구조적 범죄
-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39명 검거, 이 중 9명은 구속… 총 45명 이상 연루자 특정
- • 폭력행위등처벌법 제4조(조직범죄 구성)에 따라 형사처벌 진행 중
- • 체계적 합숙교육과 위계적 운영 구조로 단순폭력단이 아닌 ‘범죄조직’으로 판단
- • 사법당국은 향후 디지털 기반 조직범죄 차단을 위한 법제 정비 및 단속 확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