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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노동청 신고부터 지급명령·체당금까지 총정리

투잡25 2025. 7. 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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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청을 통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부터 대지급금 신청, 지연이자 보상까지 퇴직금 체불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준과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준과 조건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이 기한 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신고는 노동청, 고용노동부 진정, 지급명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

만약 고의적 미지급이나 고의 지연의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기 체불 시 형사 처벌(벌금·징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시 더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14일) 초과
  • 지급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김
  • 근로자 수가 많은 회사가 고의 체불

퇴직금을 미지급 받은 상황이라면, 먼저 자신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출근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한 후, 지급 기한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곧바로 다음 단계인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노동청·고용노동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민원마당)을 통해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입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퇴직금 체불 사실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일 기준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서류 (근로계약서 등)
  • 급여 지급 내역 또는 퇴직금 계산서
  • 입·퇴사 확인서 또는 4대 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일부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연락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며 사실 확인에 들어갑니다. 이후 사업주가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퇴직금 체불을 신고하려면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바로가기

▎3. 지급명령 및 법적 대응 절차

노동청을 통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이후에도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및 법적 대응 절차

가장 빠른 법적 대응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상대방(사업주)에게 법원이 통지
  • 사업주가 이의 제기 없으면 자동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이의 제기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재산(통장, 부동산,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첨부하면 됩니다.

 

또한, 체불이 장기화되거나 악의적일 경우, 형사 고소(근로기준법 위반)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바로가기

▎4. 소액체당금과 대지급금 제도 활용법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소액체당금과 대지급금 제도 활용법

체당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① 소액체당금: 소송 없이도 신청 가능, 지급 속도가 빠름
  • ② 일반체당금(도산체당금): 사업장 도산 확인 필요, 법적 판결 이후 가능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체불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도 퇴직금·체불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 최대 300만 원
  • 체불임금: 최대 300만 원

도산체당금(일반체당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파산 선고 등 도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가 까다롭지만, 소액체당금보다 지급 한도가 높습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법원 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체당금은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에게 마지막 구제 수단이 되므로, 노동청 신고나 소송과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퇴직금 미지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한 지 2년이 지났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지급 청구 또는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Q2. 1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일용직이나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예.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계약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Q4. 회사가 지급 약속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두 약속만 반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지급명령 또는 체당금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질수록 소멸시효가 가까워지므로 조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Q5.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네. 고의적 체불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신고 가능
  •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
  • 지급명령은 빠른 법적 절차로, 확정되면 강제집행 가능
  • 사업장 도산 시 소액체당금 또는 도산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일부 보전 가능
  •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소송·보상 절차는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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