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3법이란?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해당 법률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공영방송의 운영과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은 2023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재통과하면서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기존의 정부·여당 중심 추천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사회·학계·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보수 진영은 해당 법안이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의미
-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차례 폐기되었으나 재추진 중
▎2. 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국회에서 다시 논의 중인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의 개편입니다. 기존에는 여당이 과반수 추천권을 가져 방송 장악 우려가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 학계, 방송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 추천에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 임명 과정에서 공개모집과 심사를 의무화하고, 다양한 직군과 배경을 가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및 EBS 이사회 구성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법안입니다.
-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사회 주체로 분산
- 이사 임명 시 공개모집 및 심사 절차 도입
-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3.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송3법이 특정 정치세력에게 공영방송 지배력을 넘겨줄 수 있다고 보고, 법안의 공정성과 균형성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방송 장악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당 법안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시 “정치적 편향을 가진 시민단체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 점이 거부권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 공영방송의 정치 편향 가능성 및 특정 진영 장악 우려 반영
- 대통령실과 여당은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4. 재표결 및 본회의 일정
2025년 8월 1일, 방송3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거부권 행사 이후 약 8개월 만의 재상정으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며 다시 본회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야당은 과반 이상 의석을 기반으로 재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며, 여당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며,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 2025년 8월 1일 법사위 재통과 후 본회의 상정 예정
- 8월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진행 가능성 높음
- 여야 간 대립으로 필리버스터 가능성 제기됨
▎5. 여야 입장 및 필리버스터 가능성
방송3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은 명확히 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 주장하며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노조 등에 공영방송을 넘겨주는 '방송 장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포함한 의사진행 지연 전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8월 4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격렬한 논쟁과 함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막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야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야당은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필수 개정안으로 인식
- 여당은 방송 장악 우려를 들어 전면 반대 입장
- 8월 4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가능성 높음
-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구성됨
-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을 정치 독립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
- 2023년 국회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2025년 재추진 중
-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예정, 필리버스터 등 여야 대립 격화 예상
- 야당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라 주장, 여당은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