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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이란? 2015파리협정 핵심 내용과 한국의 대응 전략

투잡25 2025. 8. 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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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2015파리협정)은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채택한 역사적인 국제 협약입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낮게 유지하고, 1.5℃ 이하로 억제하자는 목표 아래, 각국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파리협정에 따라 탄소중립과 배출권거래제(K-ETS) 등을 통해 이행을 추진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파리협정이란 무엇인지, 주요 내용과 한국의 대응 전략, 국제 탄소시장 구조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파리협정이란? 2015년 협정의 정의와 채택 배경

파리협정(2015파리협정)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한 국제 환경 협약입니다. 공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파리협정이며, 같은 해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이란? 2015년 협정의 정의와 채택 배경

이 협정은 기존의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능하면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파리협정은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감축 목표, 이행체계, 국제 협력, 기후재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국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어,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환경 협정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 채택 연도: 2015년 (COP21, 프랑스 파리)
  • 참여국: UN 회원국 대부분 (약 196개국)
  • 목표: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제한
  • 특징: 모든 국가가 자발적 감축 목표 제출(NDC)
  • 의의: 기존 교토의정서를 넘어선 글로벌 협력 체계

▎2. 파리협정 주요 내용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파리협정(2015파리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 세계가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기 위해 자발적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의 교토의정서처럼 국가 간 의무를 경직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게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파리협정 주요 내용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파리협정 주요 내용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장 잘 알려진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게 유지하고, 1.5℃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도달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은 단순히 감축 목표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적응(Adaptation), 재원조달(Finance), 기술 이전(Technology transfer),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도 함께 지원하는 포괄적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는 5년마다 NDC를 갱신해야 하며, 새로운 목표는 기존보다 반드시 더 진보된 것이어야 합니다(‘진전 원칙’). 이처럼 파리협정은 유연성과 참여 확대를 통해 세계적 기후 행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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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목표: 지구 온도 상승 2℃ 이하, 1.5℃ 달성 추구
  • NDC 제출 및 5년 주기 갱신 의무
  •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 참여
  • 적응, 재정, 기술이전 등 개발도상국 지원 병행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장기 목표 포함

▎3. NDC와 파리협정 제6조: 국제 탄소시장 구조

파리협정(2015파리협정)의 핵심 이행 구조 중 하나가 바로 NDC(국가결정기여)입니다. 각국은 자국의 여건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UN에 제출하고, 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NDC와 파리협정 제6조: 국제 탄소시장 구조

이와 함께 파리협정 제6조는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6조는 국가 간 또는 민간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상호 이전하거나, 다자간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감축과 글로벌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제6조는 크게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구성됩니다: ① 국가 간 직접 감축량 이전(ITMO) ② UN 감독 하의 국제 메커니즘(SDM, 지속가능개발 메커니즘) ③ 비시장 접근 방식(기술협력, 정책지원 등)

 

이러한 구조는 국가 간 배출권거래제 연계나, 기업 간 감축사업 공동 추진 등을 가능하게 하며, 향후 글로벌 탄소시장 확대의 기반이 됩니다. 한국도 이에 대응해 배출권거래제(K-ETS) 국제 연계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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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DC: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보고
  • 제6조: 국제 감축 실적 이전·거래 허용 규정
  • ITMO·SDM 등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 포함
  • 탄소시장 기반 확대 및 효율적 감축 유도
  • 한국도 국제 연계 시스템 구축 준비 중

▎4. 한국의 파리협정 이행전략과 K-ETS 연계

한국은 파리협정(2015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가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운영 중입니다.

한국의 파리협정 이행전략과 K-ETS 연계한국의 파리협정 이행전략과 K-ETS 연계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으로 K-ETS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K-ETS는 일정 기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연간 배출 한도를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 간에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발적으로 감축 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감축 목표를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K-ETS를 파리협정 제6조의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준비 중입니다. 향후 다른 국가와의 배출권 상호 거래, 국제 감축사업 참여 등이 가능해지면 국내 기업의 선택권과 유연성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의 NDC: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 2050 탄소중립 선언 → 파리협정 장기목표 부응
  • K-ETS: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 중 (2015~)
  •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한 유연한 감축 유도
  • 국제 탄소시장 연계 준비 단계

▎5. 파리협정과 교토의정서 차이점

파리협정(2015파리협정) 이전에는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기후협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몇 가지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파리협정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리협정과 교토의정서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참여 국가와 감축 의무의 범위**입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고, 개발도상국은 면제되었기 때문에 국제적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반면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게 하여 훨씬 넓은 참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파리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축량 자체를 정하지 않고**, 각국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 정기적인 보고 및 갱신 의무를 통해 감축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외에도 파리협정은 **장기적인 탄소중립 달성**, **국제 탄소시장 구축(제6조)**, **개발도상국 지원 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요소에서 교토의정서를 넘어선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교토의정서: 선진국만 감축 의무, 1997년 채택
  • 파리협정: 모든 국가가 참여, 2015년 채택
  • 감축 목표: 교토는 의무 감축, 파리는 자발적 NDC
  • 보고 체계: 파리는 5년 주기 보고·갱신 의무
  • 시장 메커니즘: 파리는 국제 탄소시장 명시(제6조)
  • 파리협정(2015파리협정)은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채택한 국제 환경 협약입니다.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 가능하면 1.5℃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국가가 NDC(국가결정기여)를 설정해 자발적 감축에 참여합니다.
  • 제6조를 통해 국제 탄소시장(ITMO 등) 형성을 허용하며, 국가 간 감축 실적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K-ETS(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이행 중입니다.
  • 파리협정은 기존의 교토의정서보다 폭넓은 참여와 유연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한 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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